①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은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재건축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