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 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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