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