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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