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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