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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