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 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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