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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