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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