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1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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