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원
경로당
탁아소
놀이터
어린이집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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