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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