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2번

정답 ①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