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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2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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