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관광 휴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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