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부동산공법
›
2018년
›
7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4번
정답
①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73번
2018년 부동산공법 전체
75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8년 부동산공법 73번
2018년 부동산공법 75번
2018년 부동산공법 76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