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부동산공법
›
2018년
›
75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 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5번
정답
②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74번
2018년 부동산공법 전체
76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8년 부동산공법 74번
2018년 부동산공법 76번
2018년 부동산공법 77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