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5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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