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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