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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