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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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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5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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