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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7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7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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