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8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