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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8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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