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받지 않아도 된다.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