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3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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