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