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1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1. 등기가 가능한 것은?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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