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1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②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③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1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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