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4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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