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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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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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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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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8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채권액
②
존속기간
③
매각대금
④
매각 부동산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8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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