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9.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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