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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