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게을리하였더라도,「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 기가 허용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