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등기의무자는 甲이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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