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0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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