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등록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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