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7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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