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4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 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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