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 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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