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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