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2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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