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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