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3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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