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71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71.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기준시가가 각각 12억원 이하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로, 나머지 1채는 전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71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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