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6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6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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