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은 법령상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