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6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6.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 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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