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8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8번

정답 ②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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