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40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40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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