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 20%를 곱한 금액이며, 2027년 공제금액 한도 800만원을 적용한다.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만약 甲이 생전에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위탁자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단,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승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