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