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9. 지방세법상 2027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9번

정답 ④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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