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4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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