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