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 제한다.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25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