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4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40.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202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공제·거주공제 중 큰 공제는 공제율 합계 80% 한도에서 중복 적용하되, 2027년 공제금액 한도는 800만원이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40번

정답 ①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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