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4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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