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